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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휴가비지원사업] 한국관광공사 협업 휴가비지원사업 기업 기여분 정산식
등록일 : 2024-12-19 조회수 : 2675
📌 휴가비지원사업 기업기여분 지원금액 계산식

 
안녕하십니까, 내일채움공제 교육복지사업 담당자입니다.

작일인 '24.12.18.(수) 근로자휴가비지원사업 관련, 기업기여금을 기업계좌로 지원(입금)해드렸으며,
계산식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휴가비지원사업 지원금(총 40만원)은, 정부지원금 25%(10만원), 기업부담 25%(10만원), 근로자부담 50%(20만원)로 구성되며,
  지원금 40만원 중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미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는 한국관광공사에서 기업과 근로자에게 기 환급 드렸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는 근로자 사용 금액에 대하여(미사용 금액X, 미사용 금액은 한국관광공사에서 기 환급)
  기업이 부담한 실 금액을 보전
해드리는 구조입니다
  (기업 선납금액 100% 보전, 휴가비지원사업에서 기업이 부담하는 금액을 0원으로 만들어드림)

  EX) 총 40만원 중 근로자가 지원금을 10만원만 사용할 경우,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30만원에 대하여는 정부가 지원했던 25%(7.5만원)을 먼저 제한 후,
                                                            기업과 근로자가 납입했던 금액 75%(22.5만원)를 환급
     중진공에서는 근로자 사용금액(10만원)에 대하여 기업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25%, 2.5만원)을
     기업계좌로 입금 (사용금액 10만원 중 50%는 근로자 부담, 25%는 정부 부담, 25% 기업부담->전액보전)
  
입금날짜나 입금시간은, 은행 업무처리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금일~익일 입금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 052-911-3312, 911-3318, 911-3316 (내일채움공제 휴가지원사업 운영팀) 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처
• 내일채움공제(1588-6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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