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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안내 ’23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 일몰로 현재 가입불가

가입대상
  •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에 연소득 3,600만원 이하이면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자.
    *다만,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며, 최고연령은 만 39세로 한정합니다.

가입 제외 대상

  1. 1) 해당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를 의미)
  2. 2) 위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
  3.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성격의 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연금·청년 마이스터 통장 등)에 참여 중인 자 또는 참여하는 지원금을 수령한 자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목록
  4. 4)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제외
  5. 5)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다만,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92조 제8호의 취업인정 제외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6. 6) 타 기업 대표자를 겸직하고 있는 자
  7. 7) 부정수급 시도 등의 사유로 중진공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및 부정수급을 안날로부터 2년 미경과하거나, 보조금법 등에 의해 환수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자
  • 기업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가입 제한 대상 기업

  1. 1) 휴․폐업중인 기업. 다만,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가입대상에 포함
  2. 2)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기업. 다만,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입하고 있는 기업은 가입대상에 포함
  3. 3) 정부지원금, 공제금, 해지환급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이하 “부정수급” 이라 한다) 하려고 시도하는 등의 사유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4. 4)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비영리법인 등)
가입기간

3년 만기제

신청방법
[온라인]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1. STEP 01

    step1 이미지

    공제가입 및 신청

    기업, 핵심인력 입력 후 공제금액 입력 및 청약신청

  2. STEP 02

    step2 이미지

    가입심사 및 승인
  3. STEP 03

    step3 이미지

    공제금납입

    최초 공제금 납입 후 예정일 자동이체 출금 (만기시까지)

  4. STEP 04

    step4 이미지

    온라인서비스이용

    납부내역 조회, 미납급 조회, 공제금 변경, 대출신청 등

[오프라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1. STEP 01

    step1 이미지

    지역본부
  2. STEP 02

    step2 이미지

    공제가입금액
    확정 및 청약

    공제계약 청약 신청시 작성 및 제출

  3. STEP 03

    step3 이미지

    가입심사 및 승인
  4. STEP 04

    step4 이미지

    공제금납입

    최초 공제금 납입 후 예정일 자동이체 출금 (만기시까지)

  5. STEP 05

    step5 이미지

    온라인서비스이용

    납부내역 조회, 미납급 조회, 공제금 변경, 대출신청 등

구비서류
구비서류 테이블;청년,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
청년 신분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병적증명서(만35세 이상~만39세 이하 군필자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본인 주민등록번호13자리 모두확인 및 제출용),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
기업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 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말소사항포함+지점포함+제출용),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주주명부(법인에 한함/직인포함), 고용보험 가입 증명원,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명부(청약직전 3개월 ~ *월말 *기준), 급여명세서(필요 시,직인포함)
만기안내
만기 공제금 지급
공제계약 성립일(A) 이후 가입기간(B) 이상 해당 중소기업에서 장기재직한 경우 공제금 지급
  • (A) 공제계약 성립일 : 중소기업, 핵심인력 모두 첫 공제부금을 납부한 날
    • 예) 중소기업 첫 납부일 2023-03-15, 핵심인력 첫 납부일 2023-04-15인 경우, 모두 첫 공제부금을 납부한 2023-04-15이 공제계약 성립일이 됨
  • (B) 공제 가입기간 : 신규가입 3년
만기 공제금 신청절차
온라인 신청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 공제만기 상품관리”에서 신청
만기신청 가능시점
계약성립일 이후 가입기간이 지난 시점부터 만기신청 가능

※ 예) 계약성립일이 2023-03-15이며, 신규가입인 경우 2026-03-15부터 만기신청 가능

신청단계 및 구비서류
  • STEP 01
    • step1 이미지
    • 만기금 신청
  • STEP 02
    • step2 이미지
    • 구비서류 제출
  • STEP 03
    • step3 이미지
    • 검토 및 승인
  • STEP 04
    • step4 이미지
    • 만기공제금 지급
※ 신청완료 이후 공제금 지급까지 (구비서류 등 문제가 없는 경우) 약 7영업일 소요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는 정부적립금 적립에 따라 시일이 더 소요될 수 있음
구비서류
구비서류 테이블;필수, 선택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필수 만기일 이후 발급한 4대보험확인서 (가입기간동안의 재직여부 확인 용도)
선택 지급받을 근로자 본인명의 통장사본 (기존 자동이체 통장 선택 시 제출 불필요
그 외 서류 (필요 시)
재가입 안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의 계약자인 핵심인력은 약관 제24조제2항 표의 중소기업귀책에 따른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 재가입 가능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이 공제 가입 이후 대기업 분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재가입 신청 기간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중도해지일 이후 1년 이내

재가입 시 가입기간 : 3년

재가입 시 정부지원금 적립 : 정부지원금 한도(600만원) 내에서 기존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여 금액을 정부지원금 적립주기에 따라 해당 회차에 적립합니다.
* 재가입 시 정부지원금 적립 한도 = 600만원 - 기지급 정부지원금


* 예시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6회차
기존 수령 수령 수령
재가입 제외 제외 제외 적립가능 적립가능 적립가능
중도해지안내
중도해지
중도해지 업종 테이블;구분,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분 내용
청약철회
  • 공제계약 성립전(1회 공제부금 납부 전)에는 청약철회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청약철회 신청)을 통해 신청 (공동인증서 필수)
    • 방문신청 : "공제계약 청약철회 요청서" 작성후, 관할지역본(지)부 담당자에게 신청
계약취소
  • 계약 성립(1회 공제부금 납입)후, 3개월 이내에 취소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계약해지신청)을 통해 신청 (공동인증서 필수)
    • 방문신청 : "공제계약 취소 요청서" 작성후, 관할지역본(지)부 담당자에게 신청
중도해지
  • 계약 성립(1회 공제부금 납입)후, 공제계약 취소가능기한 이후부터 공제계약 만기 전까지 공제계약 해지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계약해지신청)을 통해 신청(공동인증서 필수)
    • 방문신청 : "공제계약 중도해지 및 해지환급금청구서" 작성후, 관할지역본(지)부 담당자에게 신청
중도해지 지급사항

(중소기업 귀책) 공제부금 및 정부지원금 모두 청년근로자가 수령

(청년근로자 귀책) 중소기업 기여금은 기업이 수령하고, 청년근로자 납입금 및 정부지원금은 청년근로자가 수령

<귀책사유에 따른 해지환급금 지급대상>

중도 해지 지급 사항 테이블; 구분, 중도해지사유, 해지환급금의 수급권자, 청년근로자 공제납입금 납입누계액 및 기간이자 해당분, 중소기업 기여금 납입누계액 및 기간이자 해당분, 정부지원금 적립누계액 및 기간이자 해당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분 중도해지 사유 해지환급금 수급권자
청년근로자 공제
납입누계액 및
기간이자 해당분
중소기업 기여금
납입누계액 및
기간이자 해당분
정부지원금
적립누계액 및
기간이자 해당분
중소기업
귀책
중소기업 기여금을 연속 6개월분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때 청년근로자 청년근로자 청년근로자
중소기업 휴·폐업, 부도, 해산
사업주의 공제사업과 연계한 부당행위
권고사직, 불공정 계약파기
중소기업이 공제 가입 이후 대기업 분류
기타(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 등)
청년근로자
귀책
청년근로자 납입금을 연속 6개월분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때 청년근로자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청년근로자 창업에 의한 퇴직
청년근로자 이직에 의한 퇴직
청년근로자 학업에 의한 퇴직
청년근로자의 사업자등록
기타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 정부지원금 반환
기타 청년근로자 사망, 업무상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 청년근로자 청년근로자 청년근로자
* 단, 청년근로자 귀책사유 중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에 의한 중도해지시 정부지원금은 정부에 반환
<중도해지 환급금 지급 기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약관 제22조(해지환급금의 지급) 제3항에 따라, 계약성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지원금 및 그 기간 이자는 정부에 반환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 게시판 - 공지사항] 내 약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도해지 환급금 지급 기준
중소기업 귀책사유 공제부금 납부차수별 정부지원금 적립차수와 적립금액
적립차수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6회차
공제부금
납부차수
1회차 2~7회차 8~13회차 14~19회차 20~25회차 26~31회차
적립금액 70만원 90만원 100만원 100만원 110만원 130만원
누적금액 70만원 160만원 260만원 360만원 470만원 600만원
청년 근로자 귀책사유 600만원 x 가입 후 공제부금 실 적립월/36개월+그 기간 이자
청년 근로자 귀책사유
(재가입자)
재가입 후 정부지원금 실 적립액 x 재가입 후 공제부금 실 적립월/36개월+재가입 후 그 기간 이자
구비서류
구비서류 테이블;온라인 신청, 방문신청에 대한 정보를 제공
온라인신청
  • 기업주+핵심인력
  • 기업 및 핵심인력 공동인증서, 중도해지 증빙서류(필요시)
방문신청
  • 기업주+핵심인력
  • 해지환급금 청구서, 중도 해지 관련 증빙서류(필요시), 신분증(대표자,핵심인력)
  • 기업주 또는 핵심인력
  • 해지환급금 청구서, 중도해지 관련 증빙서류(필요시), 신분증(대표자, 핵심인력), 위임장(대표자 또는 법인, 핵심인력), 인감증명서(대표자 또는 법인, 핵심인력), 인감도장(대표자 또는 법인, 핵심인력)
  • 대리인 방문
  • 해지환급금 청구서, 중도해지 관련 증빙서류(필요시), 신분증(대표자, 핵심인력, 대리인), 위임장(대표자 또는 법인, 핵심인력), 인감증명서(대표자 또는 법인, 핵심인력), 인감도장(대표자 또는 법인, 핵심인력)
문의처
고객센터
1588-62591588-6259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문의처
• 내일채움공제(1588-6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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