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휴가비지원사업] 4차 모집/휴가비 최대 20만원 지원받고 여름 휴가 계획하세요!
등록일 : 2025-06-18 조회수 : 7326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는 내일채움공제 가입자의 여가시간 확보와 자유로운 휴가문화를 조성하고자,
한국관광공사와 협업하여 『2025년 내일채움공제 휴가비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지원대상 : 내일채움공제* 가입 정상 유지** 근로자
               * 일반 (상생형 포함), 청년, 청년재직자, 재직자플러스
              ** 휴가비지원사업 신청 시(단, 선정자 명단 통보 시)까지 가입 정상유지(납부유예/납부중지 시 신청불가)
                 ※ 전문직, 의료법인 종사자 신청 불가(단,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의원·병원·한의원 등은 신청 가능)
                 ※ 등기임원 신청 불가 (신청이 되더라도, 선정자 명단 검수과정에서 탈락)
📌 신청방법 : (★기업신청)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신청*(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 기업 로그인 → 교육·복지사업 → 휴가비지원)
               * 각 참여(예정) 근로자가 직접 로그인하여, 개인정보동의서 전자제출 필수(신청 매뉴얼 참고)
📌 신청기간 : 2025.06.18.(수) 14:00 ~ 2025.06.30.(월) 23:59
                 ※ 선착순 마감 후 선정발표 공지사항 안내 (별도 개별안내 없음)
📌 선정발표 : 2025.07.03.(목)
📌 사업개요 :
   - 기업에서 휴가비 지원 사업 신청, 국내여행비용(휴가비) 40만원 中 기업분담금 최대 10만원을 중진공이 지원
   - 40만 포인트(40만원) 사용방법 :  휴가샵 사이트에 접속하여 부여된 40만 포인트로 숙박권, 교통/항공권, 체험/레저권, 캠핑/레저용품 등 구입
     * 포인트사용기한 : 포인트 부여시점 ~ 2025.10.31.

🔔 주의사항 :
중도해지 발생 시, 기업담당자는 해당 근로자 즉시 '이용정지'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이용정리 처리를 지연하거나 누락할 시, 해당 근로자의 중도해지 전후 사용 포인트 전체에 대해 중진공 지원 불가 (정산 대상 제외)
 
📌 기타 : 
    - 휴가지원금 : 근로자 20만원(50%) + 기업(중진공) 최대 10만원(25%) + 정부 10만원(25%))
                       (기업이 한국관광공사에 기업분담금(근로자분담금 포함) 선 납부 後 중진공에서 기업분담금 사후 정산)
    - 환급 안내 :
      미사용 포인트(미사용 금액)는 이용정지 신청 후, 다음 달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근로자, 기업에 비율대로 지급(기업계좌로 일괄 지급)
        예시1) 휴가비 40만 포인트 中 근로자 30만 포인트 사용 시,
            1) 사용금액 30만원 중 기업부담금 25%(75,000원)를 중진공이 기업별 신청계좌(기업명의 계좌)로 지급
            2) 미사용잔액 10만원에 대해 정부지원금 25%(25,000원) 제외 후, 근로자에 50%(50,000원) 환급, 기업에 25,000원 환급
        예시2) 휴가비 40만 포인트 中 근로자 40만 포인트 전액 사용 시,
             기업부담금 25%(100,000원)을 중진공이 기업별 신청계좌(기업명의 계좌)로 지급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2025년 내일채움공제 휴가비지원사업 2차 모집공고" 및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 문의사항은, 
     휴가비 지원사업 신청 관련(지원대상 선정, 중진공 지원금 등) 사항은 ☎052-911-3312 / 3313 / 3316 / 3318 로 문의 부탁드리며,
     휴가비 지원사업 신청 外 기타 세부사항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vacation.visitkorea.or.kr)' 참조 부탁드리며, 한국관광공사 휴가지원사업 누적5년차에 대한 문의도 한국관광공사(1670-1330)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문의처
• 내일채움공제(1588-6259)
상단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