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인력 사망에 따른 중도해지환급금 청구방법 안내
등록일 : 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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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인력 사망 → 공제계약 중도해지 → 중도해지환급금 전액 수급권자는 그 상속인
내일채움공제 약관 제21조제3항제3호에 따라 핵심인력이 사망한 때에는 공제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핵심인력의 사망으로 중도해지된 경우 약관 제22조제4항 및 제25조에 의거 해지환급금 전액의 수급권자는 그 상속인이 됩니다.
이에, 핵심인력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중도해지환급금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청구방법, 서식 및 준비서류 등은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 내일채움공제(1588-6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