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연소득 증빙 대체서류 제출 확인서('23년)
등록일 : 2023-03-23
조회수 : 3410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가입 시 연소득 증빙 대체서류 안내
-(원칙)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명부상 월평균보수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가입가능
-(예외) 보수총액 오신고 등으로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명부상의 월평균보수 정정이 필요한 경우,
첨부파일의 확인서와 함께 1)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2) '신청 직전 3개월 급여명세서' 대체제출 가능
* 1)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원천징수 영수증 상 연소득 3,600만원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
** 2) '신청 직전 3개월 급여명세서' → 신청일자 직전 3개월 급여총액 900만원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
-(원칙)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명부상 월평균보수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가입가능
-(예외) 보수총액 오신고 등으로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명부상의 월평균보수 정정이 필요한 경우,
첨부파일의 확인서와 함께 1)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2) '신청 직전 3개월 급여명세서' 대체제출 가능
* 1)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원천징수 영수증 상 연소득 3,600만원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
** 2) '신청 직전 3개월 급여명세서' → 신청일자 직전 3개월 급여총액 900만원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
- 문의처
- • 내일채움공제(1588-6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