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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내일채움공제는 무엇인가요?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우수인력의 장기재직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핵심인력을 지정하고,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3~10년간 일정금액을 공동으로 납입한 후 3~10년간 장기재직 시, 공동적립금과 복리이자 전액을 핵심인력에게 장기재직 성과보상금(인센티브)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Q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 17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포함)이 가입대상이며, 주점업, 사행업종, 유흥주점업, 갬블링 등 업종은 제외됩니다.

    다만,  휴·폐업 기업, 국세체납 기업 및 기타 공제약관에서 정한 부정수급∙부당행위 해당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대상 제외

     

     

  • Q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핵심인력의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직무기여도가 높아 해당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
    * 2025.9.1 이후 신청 건에 대하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또한 가입 가능

     

     

  • Q가입 후 중소기업범위를 초과해도 기존계약은 유효하나요?

     

     

    공제가입 이후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여도 기존 계약은 유지됩니다.

     

     

  • Q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인 기업도 가입이 가능한가요?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도 공제가입이 가능합니다.

     

     

  • Q계약직 및 일용직 근로자도 공제에 가입할 수 있나요?

     

     

    내일채움공제는 “근로기준법” 제2조 에 따른 근로자 대상으로 하며, 2025.9.1 이후 신청 건에 대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 단시간근로자 또한 가입대상에 포함됩니다.

  • Q공제 가입인원의 제한이 있습니까?

     

     

    내일채움공제는 가입인원의 제한이 없으며,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중 사업주가 지정하는 핵심인력은

    모두 가입 가능합니다.

     

     

  • Q중소기업 대표자도 핵심인력의 자격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까?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근로자(핵심인력)에게 지급하는 성과보상금(인센티브)이므로 개인기업의 대표자 및 법인기업의 대표이사는 핵심인력의 자격으로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 Q공제가입 절차 및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내일채움공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방문 가입 및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가입이 모두 가능합니다.

     

    *방문가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국 지역본(지)부 방문 > 청약서 작성·접수

    *온라인가입:  홈페이지 공동인증서 로그인 > 청약서 작성·접수

     

    *자세한 절차 및 구비서류는 가입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안내 바로가기)

     

     

  • Q계약을 중도해지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해지신청은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온라인 신청)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중도해지 환급금 청구서에는 중소기업 및 핵심인력의 서명 또는 날인(온라인 신청은 공동인증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온라인 중도해지 신청 방법: 로그인 - 공제관리 - 변경/지급신청/해지 - 청약건 선택 - 중도해지

     

    중도해지 안내 바로가기

     

     

문의처
• 내일채움공제(1588-6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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