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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란?
  • 미취업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16년 7월부터 시행
  •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400만원, 기업이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의 목돈 마련

※피보험자수는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는 제외하고 산정

※업종 확인은 고용보험시스템 상 사업주(본사)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확인하되, 사업장별로 업종이 다를 경우 청년이 소속한 사업장의 업종 기준

※ 3년형은 ‘18년 6월 ~ ’20년까지 한시적 운영, ‘21년부터 신규가입 없음

사업절차
  1. 정규직 취업(채용)

    청년 글자 이미지기업 글자 이미지

    청년공제가입

    워크넷 참여신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약신청

  2. 공제금 적립

    청년 글자 이미지정부 글자 이미지기업 글자 이미지

    청년 400만원정부 400만원기업 400만원

  3. 만기지급

    청년 글자 이미지

    2년간 근속시 1,200만원 (+이자) 지급

지원대상
  •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이하로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 군 경력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월 급여 총액이 300만원 이하인 청년

  • 기업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
    (임금체불 사업주, 중대산업재해 공표 사업장 등 제외)




지원내용
청년
    •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400만원)와 기업(400만원)이 공동 적립
    • →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 + 이자 수령
  • - 최소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을 수령하여 미래설계의 기반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 -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재가입 또는 연장 가입 시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기업
    •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제조업 중소기업
    • ※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피보험자수 산정 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는 제외하고 산정
      ※ 업종 확인은 고용보험시스템 상 사업주(본사)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확인하되, 사업장별로 업종이 다를 경우 청년이 소속한 사업장의 업종 기준
      - 납입금액: 최초 20개월간 월 16만원, 이후 4개월간 월 20만원을 납입(2년간 총 400만원)
  •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도입 사업(정책자금, R&D, 수출 등 51개) 참여시 우대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고용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공제부금 납입체계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구조

정부지원금 그래프 이미지
기업 부담금 그래프 이미지
근로자 적립금 그래프 이미지
신청방법
문의처
• 청년내일채움공제(1350)
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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