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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중에서 월 평균 보수가 135만원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
대표번호 :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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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지원금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구직자 등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 지원
대표번호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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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함께하기지원
안식휴가 부여, 교대근로 등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경우 인건비 지원
대표번호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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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환경개선지원
제조업 또는 일부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가 고용환경을 개선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경우 시설투자비 및 인건비의 일부 지원
대표번호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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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채용지원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정한 업종에 해당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가 전문인력을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 지원
대표번호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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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성장산업 고용지원사업
신 성장유망업종 등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정한 업종에 해당하는 근로자수 10인 미만인 창업 초기기업의 사업주가 실업자를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부 지원
대표번호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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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직무능력 향상지원
사업주가 근로자(채용예정자 포함)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등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
대표번호 : 052-714-8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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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국가인적자원 개발컨소시엄
중소기업, 사업주단체등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직업능력 개발시 컨소시엄 운영비, 훈련비등을 지원
대표번호 : 052-714-8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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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핵심
직무능력향상 지원
양질의 핵심훈련과정을 제공하고 교육훈련비를 지원
대표번호 : 052-714-8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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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CEO 및 HRD 담당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CEO 및 HRD 담당자들의 인적자원개발 관련 교육 지원
대표번호 : 052-714-8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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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고용 사업장 지원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지원 대행 및 취업교육 실시
대표번호 : 052-714-8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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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한국생활 도움받기
외국인근로자의 고충문제 해결 도움, 국내생활 적응 지원
대표번호 : 052-714-8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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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ㆍ장비자금 융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목적으로하는 시설, 장비 도입시 소요비용 융자 지원
대표번호 : 052-714-8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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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연장 지원
고령자를 고용하거나 정년 퇴직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 지원
대표번호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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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고용안정 지원
육아휴직 이후 계속 고용시 혹은 육아휴직 기간중 대체인력에 대해 인건비 일부 지원
대표번호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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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년인턴 사업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50세 이상의 인턴을 고용할 경우 일정기간 인건비 지원
대표번호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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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지원사업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임금삭감액의 일부를 지원
대표번호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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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지원사업
직장어린이집 설치,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대표번호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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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직장보육시설 설치시 일정금액을 보조(최고 3억) 및 융자(최고 7억) 지원
대표번호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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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생산량 감소·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인건비 지원
대표번호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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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고용조정이 불기피한 사업주가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고용유지지간동안 지원하는 지원금
대표번호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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