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가입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플러스) 내일채움공제 계약자가 공제사유(만기) 발생 이후, 내일채움공제에 다시 가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가입
- 내일채움공제 만기도래 이후, 동일한 상품에 다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장기재직격려금 제도
- '청년내일채움공제 계약자'가 만기 후, 6개월 이내에 내일채움공제에 연계가입하여
①각 공제가입기간 합계가 7년 이상이고
②내일채움공제의 공제사유(만기)가 발생한 경우, 격려금 4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성과보상공제규정 제22조 제4항, 내일채움공제 운영지침 제12조 제2항
구분 | 재가입 | 연계가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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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내일 → 내일) | 청년재직자(플러스) (청년재직자 → 내일) | 청년공제(고용부) (청년공제 → 내일) | |
신청기한 | 상시 | 상시 | 상시 |
가입기간 (연 단위) |
3년~10년 | 3년~10년 | 3년~10년 |
- 장기재직격려금 지급기준: 만기 후 6개월 이내 가입, 총 가입기간 합계 7년 이상
- 문의처
- • 내일채움공제(1588-6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