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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안내 ’22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 일몰로 현재 가입불가

가입대상
  •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 인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자.
    *다만,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며, 최고연령은 만 39세로 한정합니다

가입 제외 대상

  1. 1) 해당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를 의미)
  2. 2) 위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
  3.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성격의 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연금·청년 마이스터 통장 등)에 참여 중인 자 또는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목록
  4. 4)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제외
  5. 5)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다만,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92조 제8호의 취업인정 제외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6. 6) 타 기업 대표자를 겸직하고 있는 자
  7. 7) 정부지원금․공제금․해지환급금의 부정수급 시도 등의 사유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2018.12.31.까지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자에 한하여 청년재직자 전환가입 가능
  •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3(인력지원 등에 관한 특례)에 따른 중견기업

가입 제외 업종

가입제외 업종 테이블;업종, 품목코드, 해당업종에 대한 정보를 제공
업종 품목코드 해당 업종
주점업 562 일반유흥 주점업(56211)
무도유흥 주점업(56122)
기타 주점업(56219)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91249)
무도장 운영업(91291)

가입 제한 대상 기업

  1. 1) 휴․폐업중인 기업. 다만,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가입대상에 포함
  2. 2)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기업. 다만,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입하고 있는 기업은 가입대상에 포함
  3. 3) 정부지원금, 공제금, 해지환급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이하 “부정수급” 이라 한다) 하려고 시도하는 등의 사유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4. 4)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비영리법인 등)
가입기간

5년 만기제

신청방법
[온라인]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1. STEP 01

    step1 이미지

    공제가입 및 신청

    기업, 핵심인력 입력 후 공제금액 입력 및 청약신청

  2. STEP 02

    step2 이미지

    가입심사 및 승인
  3. STEP 03

    step3 이미지

    공제금납입

    최초 공제금 납입 후 예정일 자동이체 출금 (만기시까지)

  4. STEP 04

    step4 이미지

    온라인서비스이용

    납부내역 조회, 미납급 조회, 공제금 변경, 대출신청 등

[오프라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지부, 전국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영업점
  1. STEP 01

    step1 이미지

    지역본부
  2. STEP 02

    step2 이미지

    공제가입금액
    확정 및 청약

    공제계약 청약 신청시 작성 및 제출

  3. STEP 03

    step3 이미지

    가입심사 및 승인
  4. STEP 04

    step4 이미지

    공제금납입

    최초 공제금 납입 후 예정일 자동이체 출금 (만기시까지)

  5. STEP 05

    step5 이미지

    온라인서비스이용

    납부내역 조회, 미납급 조회, 공제금 변경, 대출신청 등

구비서류
구비서류 테이블;청년,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
청년 가족관계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병적증명서(군필자)
기업 사업자등록증, 국세 납세증명서(사업주 또는 법인), 지방세 납세증명서(사업주 또는 법인),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주주명부(법인)
만기안내
만기 공제금 지급
공제계약 성립일(A) 이후 가입기간(B) 이상 해당 중소기업에서 장기재직한 경우 공제금 지급
  • (A) 공제계약 성립일 : 중소기업, 핵심인력 모두 첫 공제부금을 납부한 날
    • 예) 중소기업 첫 납부일 2019-03-15, 핵심인력 첫 납부일 2019-04-15인 경우, 모두 첫 공제부금을 납부한 2019-04-15이 공제계약 성립일이됨
  • (B) 공제 가입기간 : 신규가입 5년
만기 공제금 신청절차
온라인 신청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 공제만기 상품관리”에서 신청
만기신청 가능시점
계약성립일 이후 가입기간이 지난 시점부터 만기신청 가능

※ 예) 계약성립일이 2019-05-15이며, 신규가입인 경우 2024-05-15부터 만기신청 가능

신청단계 및 구비서류
  • STEP 01
    • step1 이미지
    • 만기금 신청
  • STEP 02
    • step2 이미지
    • 구비서류 제출
  • STEP 03
    • step3 이미지
    • 검토 및 승인
  • STEP 04
    • step4 이미지
    • 만기공제금 지급
※ 신청완료 이후 공제금 지급까지 (구비서류 등 문제가 없는 경우) 약 7영업일 소요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정부적립금 적립에 따라 시일이 더 소요될 수 있음
구비서류
구비서류 테이블;필수, 선택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필수 만기일 이후 발급한 4대보험확인서 (가입기간동안의 재직여부 확인 용도)
선택 지급받을 근로자 본인명의 통장사본 (기존 자동이체 통장 선택 시 제출 불필요
그 외 서류 (필요 시)
만기공제금 수령 이후 안내사항
만기공제금 수령 이후 다음달 말까지 해당 중소기업의 급여 담당자에게 소득세감면신청서 제출

※ 해당년도 소득세 신고 시 기업기여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50% 감면혜택 제공

중소기업의 급여담당자는 제출받은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

※ 예) 2021-02-01 만기공제금 수령 시 익월말인 2021-03-31까지 급여담당자에게 제출 후 급여 담당자는 2021-04-10까지 세무서에 제출

재가입 안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계약자인 핵심인력은 약관 제24조제2항 표의 중소기업귀책에 따른 사유로 중도해지 한 경우, 재가입 가능합니다. (2021년 4월 16일 시행)
다만, '중소기업이 공제 가입 이후 대기업 분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재가입 신청 기간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일 이후 1년 이내
다만, 기존 중도해지 한 재가입 대상자는 2021년 12월까지 재가입 신청 가능

재가입 시 가입기간 : 5년 (기존과 동일)

재가입 시 정부지원금 적립 : 정부지원금 한도(1,080만원) 내에서 기존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여 금액을 정부지원금 적립주기에 따라 해당 회차에 적립합니다.
* 재가입 시 정부지원금 적립 한도 = 1,080만원 – 기지급 정부지원금


* 예시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6회차 7회차
기존 수령 수령 수령 수령
재가입 제외 제외 제외 제외 적립가능 적립가능 적립가능
중도해지안내
중도해지
중도해지 업종 테이블;구분,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분 내용
청약철회
  • 공제계약 성립전(1회 공제부금 납부 전)에는 청약철회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청약철회 신청)을 통해 신청 (공동인증서 필수)
    • 방문신청 : "공제계약 청약철회 요청서" 작성후, 관할지역본(지)부 담당자에게 신청
계약취소
  • 계약 성립(1회 공제부금 납입)후, 3개월 이내에 취소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계약해지신청)을 통해 신청 (공동인증서 필수)
    • 방문신청 : "공제계약 취소 요청서" 작성후, 관할지역본(지)부 담당자에게 신청
중도해지
  • 계약 성립(1회 공제부금 납입)후, 공제계약 취소가능기한 이후부터 공제계약 만기 전까지 공제계약 해지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계약해지신청)을 통해 신청(공동인증서 필수)
    • 방문신청 : "공제계약 중도해지 및 해지환급금청구서" 작성후, 관할지역본(지)부 담당자에게 신청
중도해지 지급사항

(중소기업 귀책) 공제부금 및 정부지원금 모두 청년근로자가 수령

(청년근로자 귀책) 중소기업 기여금은 기업이 수령하고, 청년근로자 납입금 및 정부지원금은 청년근로자가 수령

<귀책사유에 따른 해지환급금 지급대상>

중도 해지 지급 사항 테이블; 구분, 중도해지사유, 해지환급금의 수급권자, 청년근로자 공제납입금 납입누계액 및 기간이자 해당분, 중소기업 기여금 납입누계액 및 기간이자 해당분, 정부지원금 적립누계액 및 기간이자 해당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분 중도해지 사유 해지환급금 수급권자
청년근로자 공제
납입누계액 및
기간이자 해당분
중소기업 기여금
납입누계액 및
기간이자 해당분
정부지원금
적립누계액 및
기간이자 해당분
중소기업
귀책
중소기업 기여금을 연속 6개월분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때 청년근로자 청년근로자 청년근로자
중소기업 휴·폐업, 부도, 해산
공제사업과 연계한 부당한 임금 조정
권고사직, 불공정 계약파기
중소기업이 공제 가입 이후 대기업 분류
경제적 부담
기타(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 등)
청년근로자
귀책
청년근로자 납입금을 연속 6개월분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때 청년근로자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청년근로자 창업에 의한 퇴직
청년근로자 이직에 의한 퇴직
청년근로자 학업에 의한 퇴직
청년근로자의 사업자등록
경제적 부담
기타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 정부지원금 반환
기타 청년근로자 사망, 업무상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 청년근로자 청년근로자 청년근로자
* 단, 청년근로자 귀책사유 중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에 의한 중도해지시 정부지원금은 정부에 반환
<중도해지 환급금 지급 기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약관 제 24조(해지환급금의 지급) 제3항에 따라, 계약성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지원금 및 그 기간 이자는 정부에 반환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 게시판 - 공지사항] 내 약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도해지 환급금 지급 기준
중소기업 귀책사유 공제부금 납부차수별 정부지원금 적립차수와 적립금액
적립차수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6회차 7회차
공제부금
납부차수
1회차 2~6회차 7~12회차 13~18회차 19~24회차 25~30회차 31~36회차
적립금액 120만원 120만원 150만원 150만원 180만원 180만원 180만원
누적금액 120만원 240만원 390만원 540만원 720만원 900만원 1,080만원
청년 근로자 귀책사유 1,080만원 x 가입 후 공제부금 실 적립월/60개월 + 그 기간 이자
청년 근로자 귀책사유(재가입자) 재가입 후 정부지원금 실 적립액 x 재가입 후 공제부금 실 적립월/60개월 + 재가입 후 그 기간 이자
구비서류
구비서류 테이블;온라인 신청, 방문신청에 대한 정보를 제공
온라인신청
  • 기업주+핵심인력
  • 기업 및 핵심인력 공동인증서, 중도해지 증빙서류(필요시)
방문신청
  • 기업주+핵심인력
  • 해지환급금 청구서, 중도 해지 관련 증빙서류(필요시), 신분증(대표자,핵심인력)
  • 기업주 또는 핵심인력
  • 해지환급금 청구서, 중도해지 관련 증빙서류(필요시), 신분증(대표자, 핵심인력), 위임장(대표자 또는 법인, 핵심인력), 인감증명서(대표자 또는 법인, 핵심인력), 인감도장(대표자 또는 법인, 핵심인력)
  • 대리인 방문
  • 해지환급금 청구서, 중도해지 관련 증빙서류(필요시), 신분증(대표자, 핵심인력, 대리인), 위임장(대표자 또는 법인, 핵심인력), 인감증명서(대표자 또는 법인, 핵심인력), 인감도장(대표자 또는 법인, 핵심인력)
문의처
고객센터
1588-62591588-6259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 - 전국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영업점
문의처
• 내일채움공제(1588-6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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