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 일몰로 현재 가입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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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 인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자.
*다만,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며, 최고연령은 만 39세로 한정합니다
가입 제외 대상
- 1) 해당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를 의미)
- 2) 위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
-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성격의 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연금·청년 마이스터 통장 등)에 참여 중인 자 또는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목록
- 4)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제외
- 5)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다만,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92조 제8호의 취업인정 제외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 6) 타 기업 대표자를 겸직하고 있는 자
- 7) 정부지원금․공제금․해지환급금의 부정수급 시도 등의 사유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2018.12.31.까지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자에 한하여 청년재직자 전환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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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3(인력지원 등에 관한 특례)에 따른 중견기업
가입 제외 업종
업종 | 품목코드 | 해당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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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업 | 562 | 일반유흥 주점업(56211) |
무도유흥 주점업(56122) | ||
기타 주점업(56219)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91 |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91249) |
무도장 운영업(91291) |
가입 제한 대상 기업
- 1) 휴․폐업중인 기업. 다만,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가입대상에 포함
- 2)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기업. 다만,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입하고 있는 기업은 가입대상에 포함
- 3) 정부지원금, 공제금, 해지환급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이하 “부정수급” 이라 한다) 하려고 시도하는 등의 사유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 4)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비영리법인 등)
5년 만기제
- [온라인]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 STEP 01공제가입 및 신청
기업, 핵심인력 입력 후 공제금액 입력 및 청약신청
- STEP 02가입심사 및 승인
- STEP 03공제금납입
최초 공제금 납입 후 예정일 자동이체 출금 (만기시까지)
- STEP 04온라인서비스이용
납부내역 조회, 미납급 조회, 공제금 변경, 대출신청 등
- [오프라인]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지부, 전국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영업점
- STEP 01지역본부
- STEP 02공제가입금액
확정 및 청약공제계약 청약 신청시 작성 및 제출
- STEP 03가입심사 및 승인
- STEP 04공제금납입
최초 공제금 납입 후 예정일 자동이체 출금 (만기시까지)
- STEP 05온라인서비스이용
납부내역 조회, 미납급 조회, 공제금 변경, 대출신청 등
청년 | 가족관계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병적증명서(군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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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 사업자등록증, 국세 납세증명서(사업주 또는 법인), 지방세 납세증명서(사업주 또는 법인),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주주명부(법인) |
- (A) 공제계약 성립일 : 중소기업, 핵심인력 모두 첫 공제부금을 납부한 날
- 예) 중소기업 첫 납부일 2019-03-15, 핵심인력 첫 납부일 2019-04-15인 경우, 모두 첫 공제부금을 납부한 2019-04-15이 공제계약 성립일이됨
- (B) 공제 가입기간 : 신규가입 5년
※ 예) 계약성립일이 2019-05-15이며, 신규가입인 경우 2024-05-15부터 만기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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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 만기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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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 구비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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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 검토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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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 만기공제금 지급
필수 | 만기일 이후 발급한 4대보험확인서 (가입기간동안의 재직여부 확인 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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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 지급받을 근로자 본인명의 통장사본 (기존 자동이체 통장 선택 시 제출 불필요 |
그 외 서류 (필요 시) |
※ 해당년도 소득세 신고 시 기업기여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50% 감면혜택 제공
※ 예) 2021-02-01 만기공제금 수령 시 익월말인 2021-03-31까지 급여담당자에게 제출 후 급여 담당자는 2021-04-10까지 세무서에 제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계약자인 핵심인력은 약관 제24조제2항 표의 중소기업귀책에 따른 사유로 중도해지 한 경우, 재가입 가능합니다. (2021년 4월 16일 시행)
다만, '중소기업이 공제 가입 이후 대기업 분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재가입 신청 기간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일 이후 1년 이내
다만, 기존 중도해지 한 재가입 대상자는 2021년 12월까지 재가입 신청 가능
재가입 시 가입기간 : 5년 (기존과 동일)
재가입 시 정부지원금 적립 : 정부지원금 한도(1,080만원) 내에서 기존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여 금액을 정부지원금 적립주기에 따라 해당 회차에 적립합니다.
* 재가입 시 정부지원금 적립 한도 = 1,080만원 – 기지급 정부지원금
1회차 | 2회차 | 3회차 | 4회차 | 5회차 | 6회차 | 7회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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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 수령 | 수령 | 수령 | 수령 | |||
재가입 | 제외 | 제외 | 제외 | 제외 | 적립가능 | 적립가능 | 적립가능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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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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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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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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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귀책) 공제부금 및 정부지원금 모두 청년근로자가 수령
(청년근로자 귀책) 중소기업 기여금은 기업이 수령하고, 청년근로자 납입금 및 정부지원금은 청년근로자가 수령
<귀책사유에 따른 해지환급금 지급대상>
구분 | 중도해지 사유 | 해지환급금 수급권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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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근로자 공제 납입누계액 및 기간이자 해당분 |
중소기업 기여금 납입누계액 및 기간이자 해당분 |
정부지원금 적립누계액 및 기간이자 해당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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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귀책 |
중소기업 기여금을 연속 6개월분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청년근로자 | 청년근로자 | 청년근로자 |
중소기업 휴·폐업, 부도, 해산 | ||||
공제사업과 연계한 부당한 임금 조정 | ||||
권고사직, 불공정 계약파기 | ||||
중소기업이 공제 가입 이후 대기업 분류 | ||||
경제적 부담 | ||||
기타(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 등) | ||||
청년근로자 귀책 |
청년근로자 납입금을 연속 6개월분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청년근로자 | 중소기업 | 청년근로자 |
청년근로자 창업에 의한 퇴직 | ||||
청년근로자 이직에 의한 퇴직 | ||||
청년근로자 학업에 의한 퇴직 | ||||
청년근로자의 사업자등록 | ||||
경제적 부담 | ||||
기타 | ||||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 | 정부지원금 반환 | |||
기타 | 청년근로자 사망, 업무상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 | 청년근로자 | 청년근로자 | 청년근로자 |
* 단, 청년근로자 귀책사유 중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에 의한 중도해지시 정부지원금은 정부에 반환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약관 제 24조(해지환급금의 지급) 제3항에 따라, 계약성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지원금 및 그 기간 이자는 정부에 반환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 게시판 - 공지사항] 내 약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귀책사유 | 공제부금 납부차수별 정부지원금 적립차수와 적립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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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차수 | 1회차 | 2회차 | 3회차 | 4회차 | 5회차 | 6회차 | 7회차 | |
공제부금 납부차수 |
1회차 | 2~6회차 | 7~12회차 | 13~18회차 | 19~24회차 | 25~30회차 | 31~36회차 | |
적립금액 | 120만원 | 120만원 | 150만원 | 150만원 | 180만원 | 180만원 | 180만원 | |
누적금액 | 120만원 | 240만원 | 390만원 | 540만원 | 720만원 | 900만원 | 1,080만원 | |
청년 근로자 귀책사유 | 1,080만원 x 가입 후 공제부금 실 적립월/60개월 + 그 기간 이자 | |||||||
청년 근로자 귀책사유(재가입자) | 재가입 후 정부지원금 실 적립액 x 재가입 후 공제부금 실 적립월/60개월 + 재가입 후 그 기간 이자 |
온라인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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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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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센터
- 1588-62591588-6259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 - 전국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영업점
- 문의처
- • 내일채움공제(1588-6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