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사업주(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자 배출), 핵심인력(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자)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3년)에 따라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
- STEP 01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연계형
내일채움공제 가입 - STEP 02적립
(기업 + 근로자)
- STEP 03보상금
3년만기후
- STEP 04성장
지원내용
기업·핵심인력이 각각 14만원씩(고정) 공동 납부 -> 3년 간 1,008만원 자산형성
- 핵심인력 : 3년간 504만원 적립(월 14만원 x 36개월)
- 납입방식 : 사전에 설정한 핵심인력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5일, 15일, 25일 중 핵심인력 본인이 선택)에 자동이체
- 세제혜택 : (핵심인력) 기업납입분에 대한 근로소득세 청년은 90%, 그 외 50% 감면 / (중견기업은 청년은 50%, 그 외 30%)
- 핵심인력 세제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5년 이상 공제부금을 납입한 뒤 만기수령하는 경우 가능(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 수령 후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 가입시 불가)
- 기업 : 3년간 504만원 적립(월 14만원 x 36개월)
- 납입방식 : 사전에 설정한 중소기업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5일, 15일, 25일 중 기업이 선택)에 자동이체
- 세제혜택 : (기업) 기업납입분은 전액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25%)
적립구조
(단위:만원)
소계 | 1개월 | 6개월 | 12개월 | 18개월 | 24개월 | 30개월 | 36개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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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납입 | 504 | 매월 14 x 36개월=504 | ||||||
기업납입 | 504 | 매월 14 x 36개월=504 |
문의처
- 고객센터
- 1588-62591588-6259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 문의처
- • 내일채움공제(1588-6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