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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제외

  • 가입제한
    • 휴‧폐업 중인 기업(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인 기업은 포함)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납입하고 있는 기업은 포함)
    • 공제 약관 제5조 대한 공제 가입 제한 기업 및 재직자(부정수급, 부당행위, 직장 내 괴롭힘 등)
가입방법
[온라인]
  1. STEP 01

    step1 이미지

    (기업) 대상자 선별 및 납입금액 확정, 은행선정
  2. STEP 02

    step2 이미지

    (기업-중진공) 기업지원금 납부 협약
  3. STEP 03

    step3 이미지

    (중진공) 은행에 가입대상 재직자 통보
  4. STEP 04

    step4 이미지

    (은행) 가입대상 재직자에게 안내 및 계좌 개설
    • 기업 공제부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개인 납입금액은 은행에서 관리 (협약 : 기업은행, 하나은행)
    • 기업 공제부금은 매월 지정일(5일, 15일, 25일 중 선택), 개인 납입급액은 은행과 계약성립일
구비서류
  • 국세 ‧ 지방세 납세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해지안내(온라인 신청)
중도해지 (재직자 or 기업이 신청시 성립됨)
중도해지 테이블;구분, 중도해지 사유, 해지환급금 수급권자의 재직자 납입금, 해지환급금 수급권자의 중소기업 납입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분 중도해지 사유 해지환급금의 수급권자
기업 공제부금
납입누계액 및 기간이자 해당분
재직자 적금
납입누계액 및 기간이자 해당분
재직자 신청 일반 특별중도해지 외 3년미만 전액 기업 환수 재직자
3년이상 계약 유지기간에 따라 월별안분
특별 공제부금 3개월분 이상 연속 미납 재직자
기업 휴‧폐업, 부도, 해산
재직자 사망
중소기업 신청 일반 퇴사 3년미만 전액 기업 환수
3년이상 계약 유지기간에 따라 월별안분
특별 기업이 재직자에 공제부금 지급 희망 재직자
기업의 사정으로 공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퇴사 제외)
  • 계약성립일로부터 3년 이상의 경우, 일반 중도해지 시 계약 유지기간에 따른 해지환급금 안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금액 테이블;재직자,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
재직자 (중소기업 납입누계 공제부금
+ 이자 합계액)
X (중도해지 발생년월
- 공제계약 성립년월)
/ 공제가입기간
(월수)
기업 그 외 잔액
  • 예시) 중소기업 납입누계 공제부금+이자 합계액 : 2,100,000원
  • 공제계약 성립년월 : 24.11월
  • 중도해지 발생년월 : 28.03월
  • 공제가입기간(월수) : 60개월
  • → 2,100,000원 x 40개월 / 60개월 = 1,400,000원(재직자)
  • 2,100,000원 – 1,400,000원 = 700,000원(기업)
청약철회
  • 공제계약 성립 전(기업 또는 재직자 중 1명이라도 미납 시)에는 가능
    • 공제부금을 납입하였을 경우(기업), 납부한 금액을 납입한 기업에게 지급
계약취소
  • 계약 성립 후(기업,재직자 모두 납입)후, 1개월 이내에 취소 가능
    • 기업과 재직자에게 납부한 금액을 각각 지급
문의처
고객센터
1588-62591588-6259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문의처
• 내일채움공제(1588-6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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