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대상
-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제외
- 가입제한
- 휴‧폐업 중인 기업(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인 기업은 포함)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납입하고 있는 기업은 포함)
- 공제 약관 제5조 대한 공제 가입 제한 기업 및 재직자(부정수급, 부당행위, 직장 내 괴롭힘 등)
가입방법
- [온라인]
- STEP 01
(기업) 대상자 선별 및 납입금액 확정, 은행선정 - STEP 02
(기업-중진공) 기업지원금 납부 협약 - STEP 03
(중진공) 은행에 가입대상 재직자 통보 - STEP 04
(은행) 가입대상 재직자에게 안내 및 계좌 개설
- 기업 공제부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개인 납입금액은 은행에서 관리 (협약 : 기업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국민은행)
- 기업 공제부금은 매월 지정일(5일, 15일, 25일 중 선택), 개인 납입급액은 은행과 계약성립일
- 우대저축공제 시스템 신규 시스템 개편(25.9/1~)
-
- 중진공으로의 가입신청 일원화로 편이성 증대 및 공제가입 프로세스 단축
- 기업,재직자 분리 가입 방식을 중진공으로 단일화
구비서류
- 국세 ‧ 지방세 납세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해지안내(온라인 신청)
중도해지 (재직자 or 기업이 신청시 성립됨)
| 구분 | 중도해지 사유 | 해지환급금의 수급권자 | |||
|---|---|---|---|---|---|
| 기업 공제부금 납입누계액 및 기간이자 해당분 |
재직자 적금 납입누계액 및 기간이자 해당분 |
||||
| 재직자 신청 | 일반 | 특별중도해지 외 | 3년미만 | 전액 기업 환수 | 재직자 |
| 3년이상 | 계약 유지기간에 따라 월별안분 | ||||
| 특별 | 공제부금 3개월분 이상 연속 미납 | 재직자 | |||
| 기업 휴‧폐업, 부도, 해산 | |||||
| 재직자 사망 | |||||
| 중소기업 신청 | 일반 | 퇴사 | 3년미만 | 전액 기업 환수 | |
| 3년이상 | 계약 유지기간에 따라 월별안분 | ||||
| 특별 | 기업이 재직자에 공제부금 지급 희망 | 재직자 | |||
| 기업의 사정으로 공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퇴사 제외) | |||||
- 계약성립일로부터 3년 이상의 경우, 일반 중도해지 시 계약 유지기간에 따른 해지환급금 안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직자 | (중소기업 납입누계 공제부금 + 이자 합계액) |
X | (중도해지 발생년월 - 공제계약 성립년월) |
/ | 공제가입기간 (월수) |
|---|---|---|---|---|---|
| 기업 | 그 외 잔액 | ||||
- 예시) 중소기업 납입누계 공제부금+이자 합계액 : 2,100,000원
- 공제계약 성립년월 : 24.11월
- 중도해지 발생년월 : 28.03월
- 공제가입기간(월수) : 60개월
- → 2,100,000원 x 40개월 / 60개월 = 1,400,000원(재직자)
- 2,100,000원 – 1,400,000원 = 700,000원(기업)
청약철회
- 공제계약 성립 전(기업 또는 재직자 중 1명이라도 미납 시)에는 가능
- 공제부금을 납입하였을 경우(기업), 납부한 금액을 납입한 기업에게 지급
계약취소
- 계약 성립 후(기업,재직자 모두 납입)후, 1개월 이내에 취소 가능
- 기업과 재직자에게 납부한 금액을 각각 지급
문의처
- 고객센터
- 1588-62591588-6259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 문의처
- • 내일채움공제(1588-62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