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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 기업납입금에 대한 비용인정 및 세액공제 지원
    • 비용인정 : 기업납입금 전액 손금(법인기업) 산입 또는 필요경비(개인기업) 인정
    • 세액공제 :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당기분의 25% 또는 증가분의 50%) 적용
    • 중진공 정책자금 정책우선도 평가 등 중진공·중기부 사업 참여 시 가점 및 우대
    (재직자)
    • 3년 이상 가입 후 공제금 수령 시 기업기여금에 대해 근로소득세 감면(일반 50%, 청년 90%)
    • 최대주주(법인) 또는 대표자(개인)의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은 감면 제외
    • 휴가비 지원, 건강검진, 영어캠프,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교육·복지혜택 지원
문의처
• 내일채움공제(1588-6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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