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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 핵심인력
    핵심인력이미지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자

가입 제외 대상

  1. 1) 공제금‧해지환급금의 부정수급 시도 등의 사유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제청약 및 계약을 거절‧취소‧철회‧해지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2) 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 또는 타 기업 대표자를 겸직하고 있는 자.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제8호의 취업인정 제외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3. 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부정수급을 안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운영지침」,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지침」 등에 따른 환수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자
  • 기업
    기업이미지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자를 배출한 중소(중견)기업

가입 제한 대상 기업

  1. 1) 휴폐업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가입대상에 포함
  2. 2)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기업.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입하고 있는 기업은 가입대상에 포함
  3. 3) 공제금‧해지환급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이하 “부정수급”이라 한다)하려고 시도하는 등의 사유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제청약 및 계약을 거절‧취소‧철회‧해지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4. 4)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부정수급을 안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운영지침」,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지침」 등에 따른 환수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기업
가입기간

3년 만기제

신청방법
[온라인]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1. STEP 01

    step1 이미지

    공제가입 및 신청

    기업, 핵심인력 입력 및 청약신청

  2. STEP 02

    step2 이미지

    가입심사 및 승인
  3. STEP 03

    step3 이미지

    공제금납입

    최초 공제금 납입 후예정일 자동이체 출금(만기시까지)

  4. STEP 04

    step4 이미지

    온라인서비스이용

    납부내역 조회, 미납금 조회, 대출신청 등

[오프라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1. STEP 01

    step1 이미지

    지역본부
  2. STEP 02

    step2 이미지

    공제계약 청약

    신청시 작성 및 제출

  3. STEP 03

    step3 이미지

    가입심사 및 승인
  4. STEP 04

    step4 이미지

    공제금납입

    최초 공제금 납입 후 예정일 자동이체 출금(만기시까지)

  5. STEP 05

    step5 이미지

    온라인서비스이용

    납부내역 조회, 미납급 조회, 대출신청 등

구비서류
구비서류 테이블 : 청년,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
홈페이지 신청 청약 신청서(온라인 작성), 공동인증서(기업주 또는 법인, 핵심인력),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납세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지방세 납세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등 재직 증명서류(핵심인력), 사업자사실등록증명원(핵심인력)
첨부서류는 홈페이지 업로드
방문신청 [기업주와 핵심인력 방문시]

· 청약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기업), 국세납세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지방세 납세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신분증(기업주, 핵심인력),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핵심인력), 사업자사실등록증명원(핵심인력)

[기업주(또는 핵심인력) 단독 방문시]

· 청약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기업), 국세납세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지방세 납세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신분증 사본(기업주, 핵심인력),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핵심인력), 위임장(기업주 또는 법인, 핵심인력),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핵심인력), 사업자사실등록증명원(핵심인력)

[대리인 방문시] ※ 기업주와 핵심인력의 방문이 어려울 경우

· 청약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기업), 국세납세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지방세 납세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신분증 사본(기업주, 핵심인력),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핵심인력), 위임장(기업주 또는 법인, 핵심인력),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핵심인력), 사업자사실등록증명원(핵심인력)

만기안내
만기 공제금 지급

공제계약 성립일(A) 이후 가입기간(B) 이상 해당 중소기업에서 장기재직한 경우 공제금 지급

  • (A) 공제계약 성립일 : 중소기업, 핵심인력 모두 첫 공제부금을 납부한 날
    • 예) 중소기업 첫 납부일 2019-03-15, 핵심인력 첫 납부일 2019-04-15인 경우, 모두 첫 공제부금을 납부한 2019-04-15이 공제계약 성립일이 됨
  • (B) 공제 가입기간 : 3년
만기 공제금 신청절차
온라인 신청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 공제만기 상품관리”에서 신청
만기신청 가능시점
계약성립일 이후 가입기간이 지난 시점부터 만기신청 가능

※ 예) 계약성립일이 2023-03-15이며, 2026-03-15부터 만기신청 가능

신청단계 및 구비서류
  • STEP 01
    • step1 이미지
    • 만기금 신청
  • STEP 02
    • step2 이미지
    • 구비서류 제출
  • STEP 03
    • step3 이미지
    • 검토 및 승인
  • STEP 04
    • step4 이미지
    • 만기공제금 지급
※ 신청완료 이후 공제금 지급까지 (구비서류 등 문제가 없는 경우) 약 7영업일 소요
구비서류
구비서류 테이블;필수, 선택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필수 만기일 이후 발급한 4대보험확인서(가입기간동안의 재직여부 확인 용도)
선택 지급받을 근로자 본인명의 통장사본(기존 자동이체 통장 선택 시 제출 불필요)
그 외 서류 (필요 시)
중도해지안내
중도해지
중도해지 업종 테이블;구분,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분 내용
청약철회
  • 공제계약 성립전(1회 공제부금 납부 전)에는 청약철회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청약철회 신청)을 통해 신청(공동인증서 필수)
    • 방문신청: “공제계약 청약철회 요청서” 작성후, 관할지역본(지)부 담당자에게 신청
계약취소
  • 계약 성립(1회 공제부금 납입)후, 3개월 이내에 취소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계약해지 신청)을 통해 신청(공동인증서 필수)
    • 방문신청: “공제계약 취소 요청서” 작성후, 관할지역본(지)부 담당자에게 신청
중도해지
  • 계약 성립(1회 공제부금 납입)후, 공제계약 취소가능기한 이후부터 공제계약 만기 전까지 공제계약 해지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계약해지 신청)을 통해 신청(공동인증서 필수)
    • 방문신청:“공제계약 중도해지 및 해지환급금청구서” 작성후, 관할지역본(지)부 담당자에게 신청
중도해지 지급사항

<귀책사유에 따른 해지환급금 지급대상>

중도 해지 지급 사항 테이블;
구분 중도해지 사유 해지환급금 수급권자
중소기업 기여금
납입누계액 및
기간이자 해당분
핵심인력의 공제
납입누계액 및
기간이자 해당분
중소기업
귀책
중소기업 기여금을 연속 6개월분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때 핵심인력 핵심인력
중소기업 휴·폐업, 부도, 해산
공제사업과 연계한 기업의 부당행위
권고사직, 불공정 계약파기
중소기업이 공제 가입 이후 대기업 분류
기타(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 등)
청년근로자
귀책
핵심인력 납입금을 연속 6개월분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때 중소기업 핵심인력
핵심인력 창업에 의한 퇴직
핵심인력 이직에 의한 퇴직
핵심인력 학업에 의한 퇴직
배임·횡령 등 불법행위
핵심인력의 사업자등록
기타
기타 중소기업과 핵심인력이 함께 공제부금을 연속 6개월분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때 중소기업 핵심인력
핵심인력 사망, 업무상 재해 등 불가피한 경우 핵심인력 핵심인력
문의처
고객센터
1588-62591588-6259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문의처
• 내일채움공제(1588-6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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