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인력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자
가입 제외 대상
- 1) 공제금‧해지환급금의 부정수급 시도 등의 사유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제청약 및 계약을 거절‧취소‧철회‧해지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2) 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 또는 타 기업 대표자를 겸직하고 있는 자.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제8호의 취업인정 제외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부정수급을 안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운영지침」,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지침」 등에 따른 환수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자
-
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자를 배출한 중소(중견)기업
가입 제한 대상 기업
- 1) 휴폐업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가입대상에 포함
- 2)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기업.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입하고 있는 기업은 가입대상에 포함
- 3) 공제금‧해지환급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이하 “부정수급”이라 한다)하려고 시도하는 등의 사유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제청약 및 계약을 거절‧취소‧철회‧해지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 4)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부정수급을 안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운영지침」,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지침」 등에 따른 환수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기업
3년 만기제
- [온라인]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 STEP 01공제가입 및 신청
기업, 핵심인력 입력 및 청약신청
- STEP 02가입심사 및 승인
- STEP 03공제금납입
최초 공제금 납입 후예정일 자동이체 출금(만기시까지)
- STEP 04온라인서비스이용
납부내역 조회, 미납금 조회, 대출신청 등
- [오프라인]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 STEP 01지역본부
- STEP 02공제계약 청약
신청시 작성 및 제출
- STEP 03가입심사 및 승인
- STEP 04공제금납입
최초 공제금 납입 후 예정일 자동이체 출금(만기시까지)
- STEP 05온라인서비스이용
납부내역 조회, 미납급 조회, 대출신청 등
홈페이지 신청 | 청약 신청서(온라인 작성), 공동인증서(기업주 또는 법인, 핵심인력),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납세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지방세 납세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등 재직 증명서류(핵심인력), 사업자사실등록증명원(핵심인력) |
---|---|
첨부서류는 홈페이지 업로드 | |
방문신청 | [기업주와 핵심인력 방문시]
· 청약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기업), 국세납세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지방세 납세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신분증(기업주, 핵심인력),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핵심인력), 사업자사실등록증명원(핵심인력) |
[기업주(또는 핵심인력) 단독 방문시]
· 청약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기업), 국세납세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지방세 납세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신분증 사본(기업주, 핵심인력),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핵심인력), 위임장(기업주 또는 법인, 핵심인력),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핵심인력), 사업자사실등록증명원(핵심인력) |
|
[대리인 방문시] ※ 기업주와 핵심인력의 방문이 어려울 경우
· 청약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기업), 국세납세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지방세 납세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신분증 사본(기업주, 핵심인력),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핵심인력), 위임장(기업주 또는 법인, 핵심인력),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핵심인력), 사업자사실등록증명원(핵심인력) |
공제계약 성립일(A) 이후 가입기간(B) 이상 해당 중소기업에서 장기재직한 경우 공제금 지급
- (A) 공제계약 성립일 : 중소기업, 핵심인력 모두 첫 공제부금을 납부한 날
- 예) 중소기업 첫 납부일 2019-03-15, 핵심인력 첫 납부일 2019-04-15인 경우, 모두 첫 공제부금을 납부한 2019-04-15이 공제계약 성립일이 됨
- (B) 공제 가입기간 : 3년
※ 예) 계약성립일이 2023-03-15이며, 2026-03-15부터 만기신청 가능
-
STEP 01
- 만기금 신청
-
STEP 02
- 구비서류 제출
-
STEP 03
- 검토 및 승인
-
STEP 04
- 만기공제금 지급
필수 | 만기일 이후 발급한 4대보험확인서(가입기간동안의 재직여부 확인 용도) |
---|---|
선택 | 지급받을 근로자 본인명의 통장사본(기존 자동이체 통장 선택 시 제출 불필요) |
그 외 서류 (필요 시) |
구분 | 내용 |
---|---|
청약철회 |
|
계약취소 |
|
중도해지 |
|
<귀책사유에 따른 해지환급금 지급대상>
구분 | 중도해지 사유 | 해지환급금 수급권자 | |
---|---|---|---|
중소기업 기여금 납입누계액 및 기간이자 해당분 |
핵심인력의 공제 납입누계액 및 기간이자 해당분 |
||
중소기업 귀책 |
중소기업 기여금을 연속 6개월분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때 | 핵심인력 | 핵심인력 |
중소기업 휴·폐업, 부도, 해산 | |||
공제사업과 연계한 기업의 부당행위 | |||
권고사직, 불공정 계약파기 | |||
중소기업이 공제 가입 이후 대기업 분류 | |||
기타(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 등) | |||
청년근로자 귀책 |
핵심인력 납입금을 연속 6개월분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중소기업 | 핵심인력 |
핵심인력 창업에 의한 퇴직 | |||
핵심인력 이직에 의한 퇴직 | |||
핵심인력 학업에 의한 퇴직 | |||
배임·횡령 등 불법행위 | |||
핵심인력의 사업자등록 | |||
기타 | |||
기타 | 중소기업과 핵심인력이 함께 공제부금을 연속 6개월분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중소기업 | 핵심인력 |
핵심인력 사망, 업무상 재해 등 불가피한 경우 | 핵심인력 | 핵심인력 |
- 고객센터
- 1588-62591588-6259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 문의처
- • 내일채움공제(1588-6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