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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 사업을 전사적으로 수행하여,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 진단을 통해 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중소기업과 함께 찾아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자금, 기술, 판로 등 각종 지원시책을 종합적으로 맞춤 연계 지원하고 있습니다.
History1978 ~ 현재
  • 2024

    10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출시

  • 2023

    12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종료

  • 2023

    02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출시(1년간 한시 운영)

  • 2022

    12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 종료(4년간 한시 운영)

  • 2018

    06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 출범

  • 2016

    07청년내일채움공제 출범

  • 2014

    08성과보상기금 출범

  • 2006

    08중소기업 현장지원 강화를 위한 6개 지부 신설 (경북동부, 경북중서부, 경기서부, 전남서부, 전남동부, 서울동남부('08.1))

    02중소기업수출지원 강화를 위해 수출인큐베이터 신설 (뉴욕, 상하이, 싱가포르, 모스크바, 두바이, 뉴델리 등 11개국 17개소)

  • 2002

    03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산업기반기금 통합 (기금명칭 :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 1995

    07출자회사 설립 : (주)SBC인증원(95.07), (주)중소기업유통센터(95.12), 한국벤처투자(주)(00.03)

    01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거 창업지원기금 통합

  • 1985

    02국내 지역본(지)부 설치('08 현재 22개)

  • 1982

    10중소기업연수원(안산) 개원(01.09 광주, 03.11 경산, 04.10 진해 개원)

  • 1979

    09해외사무소 설치(79 독일, 81 일본, 83 미국, 93 중국)

    01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설립

  • 1978

    12중소기업진흥법 제정 및 공포

  • 증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 국내수출마케팅 및 국제협력지원

  • 기술 컨설팅 · 종합진단 및 중소기업 연수지원

  •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관리·운용
    [근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4조]

  •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관리·운용
    [근거: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

  • 1

    중소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설립한다.

    개정 2018. 12. 31
  • 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8. 12. 31
  • 3

    제2항에 따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연수원, 지부 또는 지소, 그 밖의 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 4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의 자동화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화지원센터와 정보화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 5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외의 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8. 12. 31
  • 6

    정부 등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설립에 필요한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 7

    지방자치단체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설립과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 8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 12. 31
문의처
• 내일채움공제(1588-6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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