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대상
-
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주점업(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및 기타 주점업)·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무도장 운영업 등을 제외한 종업원 1인이상의 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上 중견기업도 중소기업에 포함)
가입 제외 업종
업종 | 품목코드 | 해당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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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업 | 562 | 일반유흥 주점업(56211) |
무도유흥 주점업(56122) | ||
기타 주점업(56219)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91 |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91249) |
무도장 운영업(91291) |
- 가입제한
- 휴∙폐업 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비영리법인 등)
가입기간
3~10년 만기제(단, 1년단위로 연장신청 가능, 만기수령 후 재가입 시 3~10년 선택가능)
가입방법
- [온라인]
- STEP 01공제가입 및 신청
기업, 핵심인력 입력 후 공제금액 입력 및 청약신청
- STEP 02가입심사 및 승인
- STEP 03공제금납입
최초 공제금 납입 후 예정일 자동이체 출금 (만기시까지)
- STEP 04온라인서비스이용
납부내역 조회, 미납급 조회, 공제금 변경, 대출신청 등
- [오프라인]
- STEP 01지역본부
- STEP 02공제가입금액 확정 및 청약
공제계약 청약 신청시 작성 및 제출
- STEP 03가입심사 및 승인
- STEP 04공제금납입
최초 공제금 납입 후 예정일 자동이체 출금 (만기시까지)
- STEP 05온라인서비스이용
납부내역 조회, 미납급 조회, 공제금 변경, 대출신청 등
구비서류
홈페이지 신청 | 청약 신청서(온라인작성), 공동인증서(기업주 또는 법인, 핵심인력),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납세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지방세 납세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등 재직 증명서류(핵심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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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는 홈페이지 업로드 | |
방문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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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안내
중도해지
구분 | 내용 | 해지환급급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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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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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부금을 납입하였을 경우, 납입한 계약자에게 지급 |
계약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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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핵심인력에게 납부한 금액을 각각 지급 |
중도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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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납부한 공제 부금 + 해지이자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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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 지급사항
구분 | 중도해지 사유 | 해지환급금의 수급권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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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기여금 납입누계액 및 기간이자 해당분 |
핵심인력의 공제 납입금 납입누계액 및 기간이자 해당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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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귀책 |
중소기업 기여금을 연속 6개월분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때 | 핵심인력 | 핵심인력 |
중소기업 휴·폐업, 부도, 해산 | |||
공제사업과 연계한 부당한 임금 조정 | |||
권고사직, 불공정 계약파기 | |||
대기업 분류 | |||
경제적 부담 | |||
기타(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 등) | |||
핵심인력 귀책 |
핵심인력 납입금을 연속 6개월분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중소기업 | 핵심인력 |
핵심인력 창업에 의한 퇴직 | |||
핵심인력 이직에 의한 퇴직 | |||
핵심인력 학업에 의한 퇴직 | |||
배임·횡령 등 불법행위 | |||
핵심인력의 사업자등록 | |||
경제적 부담 | |||
기타 | |||
기타 | 중소기업과 핵심인력이 함께 공제부금을 연속 6개월분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중소기업 | 핵심인력 |
핵심인력 사망, 업무상 재해 등 불가피한 경우 | 핵심인력 | 핵심인력 |
문의처
- 고객센터
- 1588-62591588-6259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 - 전국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영업점
- 문의처
- • 내일채움공제(1588-6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