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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 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주점업(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및 기타 주점업)·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무도장 운영업 등을 제외한 종업원 1인이상의 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上 중견기업도 중소기업에 포함)

가입 제외 업종

가입제외 업종 테이블;업종, 품목코드, 해당업종에 대한 정보를 제공
업종 품목코드 해당 업종
주점업 562 일반유흥 주점업(56211)
무도유흥 주점업(56122)
기타 주점업(56219)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91249)
무도장 운영업(91291)
  • 가입제한
    • 휴∙폐업 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비영리법인 등)
가입기간

3~10년 만기제(단, 1년단위로 연장신청 가능, 만기수령 후 재가입 시 3~10년 선택가능)

가입방법
[온라인]
  1. STEP 01

    step1 이미지

    공제가입 및 신청

    기업, 핵심인력 입력 후 공제금액 입력 및 청약신청

  2. STEP 02

    step2 이미지

    가입심사 및 승인
  3. STEP 03

    step3 이미지

    공제금납입

    최초 공제금 납입 후 예정일 자동이체 출금 (만기시까지)

  4. STEP 04

    step4 이미지

    온라인서비스이용

    납부내역 조회, 미납급 조회, 공제금 변경, 대출신청 등

[오프라인]
  1. STEP 01

    step1 이미지

    지역본부
  2. STEP 02

    step2 이미지

    공제가입금액 확정 및 청약

    공제계약 청약 신청시 작성 및 제출

  3. STEP 03

    step3 이미지

    가입심사 및 승인
  4. STEP 04

    step4 이미지

    공제금납입

    최초 공제금 납입 후 예정일 자동이체 출금 (만기시까지)

  5. STEP 05

    step5 이미지

    온라인서비스이용

    납부내역 조회, 미납급 조회, 공제금 변경, 대출신청 등

구비서류
구비서류 테이블;홈페이지 신청, 방문신청에 대한 정보를 제공
홈페이지 신청 청약 신청서(온라인작성), 공동인증서(기업주 또는 법인, 핵심인력),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납세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지방세 납세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등 재직 증명서류(핵심인력)
첨부서류는 홈페이지 업로드
방문신청
  • 기업주와 핵심인력 방문
  • 청약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기업), 국세납세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지방세 납세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신분증(기업주, 핵심인력), 핵심인력의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기업주(또는 핵심인력) 방문
  • 청약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기업), 국세납세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지방세 납세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신분증 사본(기업주, 핵심인력),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핵심인력), 위임장(기업주 또는 법인, 핵심인력), 핵심인력의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대리인 방문 ※ 기업주와 핵심인력의 동시방문이 어려울 경우
  • 청약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기업), 국세납세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지방세 납세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신분증 사본(기업주, 핵심인력, 대리인),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핵심인력), 위임장(기업주 또는 법인, 핵심인력), 핵심인력의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중도해지안내
중도해지
중도해지 업종 테이블;구분, 내용, 해지환급금 지급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분 내용 해지환급급 지급
청약철회
  • 공제계약 성립전(1회 공제부금 납부 전)에는 청약철회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계약해지신청)을 통해 신청 (공동인증서 필수)
    • 방문신청 : "공제계약 청약철회 요청서" 작성후, 관할지역본(지)부 담당자에게 신청
공제부금을 납입하였을 경우, 납입한 계약자에게 지급
계약취소
  • 계약 성립(1회 공제부금 납입)후, 3개월 이내에 취소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계약해지신청)을 통해 신청 (공동인증서 필수)
    • 방문신청 : "공제계약 취소 요청서" 작성후, 관할지역본(지)부 담당자에게 신청
기업과 핵심인력에게 납부한 금액을 각각 지급
중도해지
  • 계약 성립(1회 공제부금 납입)후, 4개월이상 경과한 경우, 공제계약 해지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계약해지신청)을 통해 신청(공동인증서 필수)
    • 방문신청 : "공제계약 중도해지 및 해지환급금청구서" 작성후, 관할지역본(지)부 담당자에게 신청
현재까지 납부한 공제 부금 + 해지이자지급
해지사유에 따라 해지 환급금 수급권자 변경[해지환급금 지급안내 표 참고]
중도해지 지급사항
중도해지 지급사항 테이블; 구분, 중도해지 사유, 해지환급금의 수급권자, 중소기업의 기여금 납입누계액 및 기간이자 해당분, 핵심인력 공제 납입금 납입누계액 및 기간이자 해당분
구분 중도해지 사유 해지환급금의 수급권자
중소기업의 기여금 납입누계액 및
기간이자 해당분
핵심인력의 공제 납입금 납입누계액 및
기간이자 해당분
중소기업
귀책
중소기업 기여금을 연속 6개월분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때 핵심인력 핵심인력
중소기업 휴·폐업, 부도, 해산
공제사업과 연계한 부당한 임금 조정
권고사직, 불공정 계약파기
대기업 분류
경제적 부담
기타(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 등)
핵심인력
귀책
핵심인력 납입금을 연속 6개월분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때 중소기업 핵심인력
핵심인력 창업에 의한 퇴직
핵심인력 이직에 의한 퇴직
핵심인력 학업에 의한 퇴직
배임·횡령 등 불법행위
핵심인력의 사업자등록
경제적 부담
기타
기타 중소기업과 핵심인력이 함께 공제부금을 연속 6개월분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때 중소기업 핵심인력
핵심인력 사망, 업무상 재해 등 불가피한 경우 핵심인력 핵심인력
문의처
고객센터
1588-62591588-6259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 - 전국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영업점
문의처
• 내일채움공제(1588-6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