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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5 제3항」에 근거하여, 내일채움공제 가입 핵심인력의 복리후생 증진과 안전한 직장 생활을 지원하고자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불의의 사고로부터 공제 가입 근로자를 보호하고 장기재직을 독려하기 위한 보편적 복지 서비스의 일환입니다.

보장범위 및 내용
구분 보장금액 비고
상해사망 1,000만원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지급
  • 교통사고 포함
상해후유장애 1,000만원
  •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장해등급에 따라 3%~100% 지급
  • 교통사고 포함
상해7종수술비 50만원
  •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병원 또는 의원에서 수술분류표상 수술을 받은 경우 종별로 지급
  • 1종-5만원 / 2종-10만원 / 3종-15만원 / 4종-20만원 / 5종-25만원 / 6종-30만원 / 7종-50만원
골절진단비 10만원
  •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골절분류표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지급 (치아파절제외)
화상진단비 10만원
  •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지급 (심재성2도 이상)
정신건강지원금 100만원
  • 정신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1회에 한하여 지급
  • 정신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해 내려져야 하며, 진단은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 심리검사, 임상학적 소견등을 기초로 하여야 함)
  • 타 보험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상되며, 업무 중‧업무 외 모든 상해사고에 대하여 본인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100% 보장
  • 장해의 정의 및 판정기준은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표준약관에 정한 “장해분류표”를 따릅니다.
가입대상, 가입기간, 보험료, 보험 운용사를 알 수 있는 표 입니다.
가입대상 보험개시일 기준, 내일채움공제 정상 가입자(가입상품 무관)
보험보장기간 가입일로부터 1년
보험료 무료
보험 운용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가입절차
  • STEP 01
    보험가입신청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STEP 02
    보험적용
    가입조건 (공제 가입 유지자) 만족시
    가입신청 익월 기준 2개월 이내 순차적 적용
문의처
• 내일채움공제(1588-6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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