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 일몰로 현재 가입불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정부,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청년근로자(만15세 이상 34세 이하,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정규직 근로자)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5년)에 따라 장기재직한 청년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
- STEP 01취업
- STEP 02적립
(기업 + 청년재직자 + 정부)
- STEP 03보상금
5년만기후
- STEP 04성장
지원내용
청년·기업·정부가 함께 적립 -> 5년 근속 시 3천만원 자산형성
- 청년 : 5년간 720만원 적립(최소 월 12만원 × 60개월)
- (납입방식) 사전에 설정한 청년근로자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5일, 15일, 25일 중 청년근로자 본인이 선택)에 자동이체
- 기업 : 5년간 1,200만원 적립(최소 월 20만원 × 60개월)
- 세제혜택 : (청년) 기업납입분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50%)
(기업) 기업납입분은 전액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25%) - 납입방식 : 사전에 설정한 중소기업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5일, 15일, 25일 중 중소기업이 선택)에 자동이체
- 세제혜택 : (청년) 기업납입분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50%)
- 정부 : 3년간 1,080만원 적립(3년간 7회 분할적립)
- (적립방식) 3년간 총 7회(1, 6, 12, 18, 24, 30, 36개월)에 걸쳐 성과보상기금에 적립
- 청년근로자 공제납입금 또는 중소기업 기여금을 다음의 차등적립방식으로 납입할 수 있으나, 정액적립방식과 차등적립방식간의 변경과 차등적립방식의 년차별
금액조정은 불가
적립년차 정보 제공 적립년차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청년근로자 공제납입금 월 납입액 8만원 10만원 12만원 14만원 16만원 중소기업 기여금 월 납입액 12만원 15만원 20만원 25만원 28만원
문의처
- 고객센터
- 1588-62591588-6259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 - 전국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영업점
- 문의처
- • 내일채움공제(1588-6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