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조건으로 부당행위 및 부정수급을 하는 경우
01 “부당행위”
- 계약자 일방이 공제가입 또는 유지를 위해 상대방에게 급여 삭감 등 부당한 대우가 이루어지는 경우
02 “부정수급”
- 정부지원금 등 내일채움공제 혜택을 목적으로 허위서류 제출 등 공제약관을 위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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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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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계약과 연계한 부당한 임금조정 및 근로자 대납(갑질)사례
① 공제계약과 연계한 부당한 임금조정(임금삭감 등)이 있는 경우
② 기업납부금을 청년근로자가 대납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③ 급여 지급 이후 일정금액을 되돌려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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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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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에 가입하거나 정부지원금을 지급받는 일체의 행위
① 공제상품 가입제한 대상자가 공제상품에 가입, 유지되는 경우
② 실제 근무하지 않는 자가 공제에 가입, 유지되는 경우
③ 부정수령을 목적으로 근로자가 기업납부금을 대납하는 경우
부당행위 및 부정수급 민원 접수 후 담당부서 배정 및 사실관계 조사를 거쳐 필요한 경우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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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온라인) 홈페이지 신고 /
(오프라인) 고객센터 대리신고 -
검토
민원내용 확인 및 향후 조치 안내
* 단순문의는 즉시 조치 -
배정
중진공 관할부서 및 수행기관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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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민원검토 / 사실확인
* 필요 시 현장조사 실시 -
조치
조치내용 확정 및 결과통보
언제든지 내일채움공제 부당행위 및 부정수급에 대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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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전화
- 내일채움공제 고객센터 1588-6259
- 방문신고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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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신고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www.sbcplan.or.kr
- 온라인 간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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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신고
- (52851) 경상남도 진주시 영천강로 167(충무공동)
이노휴먼시티빌딩 4층, 성과보상처
기관명 | 연락처 | 민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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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고용노동청 | 국번없이 1350 | 노사관계조정, 노동법 위반에 대한 시정, 사법처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