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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공제가입 절차 및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내일채움공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방문 가입 및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가입이 모두 가능합니다.

     

    *방문가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국 지역본(지)부 방문 > 청약서 작성·접수

    *온라인가입:  홈페이지 공동인증서 로그인 > 청약서 작성·접수

     

    *자세한 절차 및 구비서류는 가입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안내 바로가기)

     

     

  • Q계약을 중도해지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필요한 경우 공제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습니다. 해지신청은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온라인 신청)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중도해지 환급금 청구서에는 중소기업 및 핵심인력의 서명 또는 날인(온라인 신청은 공동인증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에 공제계약이 해지 된 것으로 간주

     * 중소기업의 휴·폐업, 부도, 근로자의 사망 등 공제계약의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 다음의 경우에는 공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 공제부금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 (기업 or 핵심인력)

     

    온라인 중도해지 신청 바로가기

     

    중도해지 안내 바로가기

     

     

  • Q공제계약의 연장 및 재가입이 가능한가요?

     

     

    내일채움공제는 최소 3년 만기이며 가입기간의 단축은 불가합니다.다만, 만기 또는 중도해지 후 재가입이 가능하며, 만기 공제금 수령 후 재가입 시에는 가입기간을 3년∼10년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또한, 청년내일채움공제 or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만기 후 내일채움공제 상품으로 연계가입도 가능합니다.

     

     

  • Q공제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까?

     

     

    공제청약은 1회 부금 납부 전에 철회가 가능하며,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를 통해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Q공제가입 시 핵심인력의 기존임금 삭감 또는 임금 인상분 대체 지급 방식의 가입이 허용되나요?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저임금, 저복지, 저인식에 따른 이직 폐해를 줄이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우수 직무기여자에 대한 장기재직 성과보상금(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기존 임금의 삭감 가입 및 임금 인상분 대체지급 등은 동 제도의 본래 정책취지인 장기재직 촉진과

    무관한 부당활용 행위로서 약관 上 금지하고 있으며, 임금후퇴 방식 가입 확인 시 부당행위로 판단하여 공제가입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 Q공제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까?

     

     

    공제계약은 최초납입금 납부 후 3개월 이내에 취소가 가능하며,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온라인 신청)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Q핵심인력이 대표(이사)로 취임하면 중도해지의 귀책사유는 어느 쪽에 있는 것인가요?

     

     

    핵심인력이 대표(이사)로 취임할 경우, 중도해지의 귀책사유는 기업에게 있습니다.

    기업의 대표(이사) 취임은 기업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기업의 사유에 해당되며, 해지환급금은 핵심인력이 전액 수령하게 됩니다.

     

     

  • Q[청년내일채움공제] 담당 운영기관은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가입 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ork.go.kr/youngtomorrow)에서 지역별로 검색하여 소재지에서 가까운 운영기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sbcplan.or.kr) 로그인 -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Q[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 신청은 누가 해야 하나요?

    - 청약 신청은 기업과 핵심인력(청년) 모두 해야 합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은 기업이 먼저 신청한 후, 핵심인력(청년)이 다음으로 신청합니다.  

    * 가입 대상자는 게시판 - 자료실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신청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Q[청년내일채움공제]퇴사하게 되어 중도해지를 신청했습니다. 환급금액은 얼마인가요?

    ○ 중도해지시 핵심인력 납입금은 핵심인력에게 전액 지급됩니다.

    ○ 다만, 기업부담금, 기업지원금, 청년지원금은 해지사유와 사유발생일에 따라 수급권자 및 수령금액이 달라집니다.
    대략적인 금액은 [마이페이지] - [상품계약관리] - [계약취소/중도해지] - [근무기간 및 납입금액에 따른 해지환급금 확인하기] 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을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내일채움공제(1588-6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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