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중소기업 재직자가 월 최대 50만원을 적립하고, 중소기업은 재직자 납부금의 20%를 지원하여 만기 시 재직자에게 전액 지급하는 상품

상품구조
  • 재직자 납입금 + 은행 금리우대 + 기업지원금(재직자 납임금의 20%) + 정부 세제지원(손비인정, 소득세 감면)
    • 정부는 기업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및 손비처리 등 세제지원(내일채움공제 세제지원 혜택과 동일함)

가입대상
  • 중소기업 재직자(중견기업, 대기업 재직자는 지원제외)
가입금액
  • 재직자 : 월 10만원 ~ 50만원(가입 단위 1만원)
  • 기업 : 월 2만원 ~ 10만원(가입 단위 1천원, 재직자 납부금의 20%)
상품종류
  • 3년형
  • 5년형
가입자 혜택
중소기업
  1. - 정부 : 기업납입금 전액 손금(비용)인정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 비용인정 : 기업 납입금에 대하여 손금(법인기업) 또는 필요경비(개인기업) 인정
    • 세액공제 :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당기 발생액의 25% or 증가발생액(당기 발생액-전기 발생액)의 50% 선택 적용)
  2. - 금융기관 :
  3. IBK중기재직자우대 저축펀드 조성, 법정의무교육 온라인과정 무상지원, 가입기업 컨설팅 제공 등(기업은행)
  4. 중소기업 이용 대출금리 우대, 중소기업 수수료 지원, 가입기업 컨설팅 제공 등(하나은행)
재직자
  1. - 정부 : 만기시 기업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50%(청년근로자 90%) 감면 혜택
  2. - 금융기관 :
  3. 가계대출금리 및 각종 수수료 감면, 예금담보대출 금리 감면, 복지증진 프로그램 제공 등(기업은행)
  4. 금융수수료 우대서비스, 주요 통화 환율 우대, 가입자 대상 단체보험 제공 등(하나은행)
공제부금 수납
  • 중소기업 : 매월 지정일(5,15,25일)에 자동이체 신청계좌에서 인출(단, 최초 1회차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청약승인 후 3영업일에 출금됩니다.)
    • 기업 공제부금 자동이체 가능 은행 : 기업은행, 하나은행만 가능
  • 재직자 : 기업은행 or 하나은행에서 최초 1회차 우대 저축 납입일자(계약성립일)
    • 저축상품 : IBK중소기업재직자우대 저축, 하나중소기업재직자우대 저축
만기공제금 수령액 예시
만기공제금 수령액 예시 테이블;재직자 납입금, 기업지원금(재직자의 20%), 5년 만기 예상 수령액(금리 5%, 과세)에 대한 정보를 제공
재직자 납입금 기업지원금
(재직자의 20%)
3년 만기 예상 수령액
5년 만기 예상 수령액
10만원 2만원 460만원 (재직자 납입금 360만원)
796만원 (재직자 납입금 600만원)
30만원 6만원 1,379만원 (재직자 1,080납입금 만원)
2,388만원 (재직자 납입금 1,800만원)
50만원 10만원 2,298만원 (재직자 납입금 1,800만원)
3,980만원 (재직자 납입금 3,000만원)
* 재직자 납입금 대비 133% 수령(단, 금리에 따라 변동 가능)
** 은행 4.5% 단리, 중진공 2.33% 복리, 세전기준으로 산출
  • 공제금 지금 이자율
    • 지급이율 : 연복리, 변동금리(매분기 변동,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공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금리
  • 납입금 관리 주체 : 재직자 납입금은 은행(기업,하나), 기업 공제부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관리
  • 기업 공제부금 한국은행 발표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적용(2.33%, 25.3Q기준)
  • 재직자 납입금 우대금리 적용 (25.7/28~기준)
  • 이자율(최대4.5%) = 기본금리 2.5% + 우대금리 최대 2%

  • 우대금리 : 급여, 카드 등 은행의 거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리(기업,하나은행 항목 상이)
문의처
고객센터
1588-62591588-6259
문의처
• 내일채움공제(1588-6259)
상단바로가기